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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부결'…여파 번지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대학 측은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주대에 앞서 부산대 또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05-08 19:13:38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정원 동결 또 다른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학교가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거부한 셈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무회의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대학원장, 입학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이후 총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충북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기존 의대정원 49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서 125명으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2024-05-08 08:32:46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전향적 검토" 의대교수들 정부·정치권 향한 마지막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적으로 사직에 이어 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두고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대교수들은 정부 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환자 전원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표 떨어질까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전원을 막지 못하면서,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일갈했다.그는 "정부가 원하는 게 지역 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지역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혈압약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전원을 정치권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배 교수는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전의교협이 주최한 4일 토론회 패널토의에 나선 의대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호흡기내과)는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과 교수들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그는 이어 "5월 내로 해결이 안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든가 혹은 진료를 더 줄여 유지할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의대증원만 중지되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대병원 오세욱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은 100명 200명 밀어넣고 돈 주고, 시설만 만든다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또한 의대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터무니 없는 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우려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대증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젊은의사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젊은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려면 원점재검토에 준하는 정부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앞서 의료계를 집단 악마화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2000명 증원 이후 무문별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킨다면 추후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전문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4 19:07:57병·의원

"서울고법에 투명하게 자료제출" 정부 압박나선 전의교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5-04 17:04:47병·의원

조 장관 고소한 류옥하다 전공의 "이대로 가면 모두 파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3일 류옥하다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대정부 메시지를 대독했다. 애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대정부 메시지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앞서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이처럼 의대 증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현재 류옥씨의 고소 외에도 사직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류욕씨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의료계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법적 월권행위는 의료계 강경 발언 및 극단적 태도만 불러온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4-05-03 11:52:49병·의원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489~1509명…5월 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500명 안팎이라고 공개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31개 대학이 전날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안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계산한 결과다.차의과학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차의과학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에서 제외돼, 아직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씩만 선발하기로 확정했다.▲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북대(29명) ▲부산대(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 ▲전남대(38명) 등이다.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21곳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울산대는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하지만 이는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한해 적용되는 정원으로,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부터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00명씩 증원된다.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다만, 재판부에서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 공고될 전망이다.
2024-05-02 17:53:39정책

"고법 판단에 '월권' 운운한 대통령실, 반헌법적 태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5-02 11:12:54병·의원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어제까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55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9개 지방 국립대는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였다.학교별 정확한 모집인원은 오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교협을 향해 법원 판단 전까지 증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달 중순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1 22:22:22정책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조건부 대화하자는 의협…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2:10:07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5,4,3,2,1?"(85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진행요원이 꼭 하는 것이 있다. 강의평가다. 끝나서 빨리 자리를 뜨려는 피교육생들을 붙잡고 설문에 응하라고 한다.마지 못해 한다. 4,4,4,4, 가끔 3...영혼없이 마킹을 하고 제출한다.주관식문제는 그냥 pass한다. 이렇게 성의없이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각종 통계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다.강의만족도, 강의자료만족도,교육장만족도...강사만족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강사를 다음에 쓴다 안쓴다를 결정하기 위함이다.가끔 주관식에 답을 쓴 것이 나오면 호들갑을 떤다. 이런 것 하려고 교육을 시켰나? 할 정도다. 교육다녀오면 "교육이 어땠어요? 묻는다."좋아요 재미있었어요""강사가 너무 재미있게 강의 잘했어요"란 대답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다."그런 교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시간이 아까워요"란 대답이면 HRD는 죽음이다.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끝이다'는 점이다. 아무런 효과 없는 교육?누가 교육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란 마음으로. 이게 맞나? 그러니 불황이나 회사가 안되면 제일 먼저 교육비가 예산 삭감 대상의 1번이고 교육부서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된다. 한번 더 생각해본다.기업에서 교육은 뭐지?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이면서 직원교육을 시키지?그 시간에 일을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잘 나가는 회사는 왜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지?무엇때문일까? '직원들의 행동의 변화'을 위해서다. 교육을 시켰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말짱 '꽝'이다.교육하는 이유가 '행동의 변화'인데그 여부를 교육 후 바로 받는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나?터무니없다. 그럼 언제 행동의 변화를 알아 차릴 수 있을까? 피교육생이 배운 것을 업무현장에 활용할 때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배운 것이 직무지식knowledge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배운 것이 직무스킬skill이면 습관화 될때까지 약 3주가 걸릴 것이고 배운 것이 태도attitude이면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같다. 왜냐하면 태도의 변화는 본인에게 보이는 것보다이해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고 온 팀원들의 '행동변화를 첵크' 할 책임이 리더에겐 있다.리더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린다.일단 디폴트로 전달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전달교육의무를 부과하면 허투루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달교육을 준비하면서 전체 정리가 된다.전달하면서 자신은 한번 더 자기 것이 된다.PT능력도 향상된다. 더불어 웨런베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도 함양된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업무에 적용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직무지식, 직무스킬, 태도에 따라 다른 날에 체크한다. 외부교육에 참여하다보면 잘 될 회사와 그렇지 않을 회사는 구분된다.잘 될 회사 출신의 피교육생은 강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묻고 또 묻고 자료를 달라고 한다.지금의 잘 나가는 회사는 과거 그런 피교육생들이 들끓었고 앞으로 잘 나갈 회사는 지금 그런 피교육생들이 들끓고 있다그렇지 않은 회사 피교육생은 강사를 멀리하다가 강의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정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우리조직의 피교육생은 어떻게 교육에 임하고 있나? 
2024-04-29 05: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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